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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자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며 환산취득가액은 적용할 수 없다.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며 환산취득가액은 적용할 수 없다.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다.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과 환산취득가액 중 적용할 취득가액이 문제됐다.
질의요지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
회답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제9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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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88 (2009.04.01 회신), "상속자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5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571)
- 원 제목
- 상속・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거래가액으로 산정시 취득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