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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양도 차액은 상대방에게 소득처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소득은 증여로 규정되므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소득처분은 필요하지 않다.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거래상대방에게 발생한 소득을 소득처분하는지 물었다. 해당 소득은 증여로 규정되므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소득처분은 필요하지 않다. 무상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 양도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의 양수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기부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0조(기부금의 범위) ①법 제18조에 규정하는 기부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사용인을 제외한다)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산을 양도하거나,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액으로 자산을 매입한 경우의 그 차액. 다만, 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제1항의 기부금중 금전이외의 자산을 기부한 것으로서 기부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받을 때에는 당해 기부자산을 이연자산으로 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손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0조(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①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기업업무추진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아니한다.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 감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②법인이 그 직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보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 제94의2조에서 제10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8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1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4조의2 (소득처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산을 타인에게 무상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수해 거래상대방에게 소득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자산양도시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볼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소득처분은 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을 타인에게 무상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가액으로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수함으로써 거래상대방에게 발생되는 소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에서 증여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은 요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자산 양도 시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경우 거래상대방에게 소득처분해야 하는지.
회답
무상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 양도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의 양수로 거래상대방에게 발생한 소득은 증여로 규정되므로 소득처분을 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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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직세1264-1292 (<time datetime="1981-10-28">1981.10.28</time> 회신), "저가 양도 차액은 상대방에게 소득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5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556)
- 원 제목
- 자산양도시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소득처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