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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자금 납품·공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외국법인의 정부 제공용역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만 한국법인의 외국법인 제공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차관자금으로 체결한 외국법인의 납품·설치계약과 한국법인의 하청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법인의 정부 제공용역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만 한국법인의 외국법인 제공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 시행 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면 계약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거래징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제금융기구의 차관자금으로 한국정부가 국제경쟁입찰을 실시해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Cranes 설치·납품계약을 일괄 체결했다. 외국법인은 설치공사를 한국법인과 계약했다.
질의요지
차관자금으로 정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외국법인은 동 설치공사를 한국법인에게 하청하였을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한국법인은 거래징수를 하여야 함.
본문(원문)
1. 귀문 1, 2에 대하여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외국 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게기하는 국제금융기구로 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한국정부의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한국정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사이에 Cranes설치 및 납품계약을 일괄체결하고 또한 당해 외국법인은 동Cranes의 설치를 위한 공사계약을 한국법인과 체결하였을 경우,
1) 당해 외국법인이 한국정부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이 적용되며.
2) 동 한국법인이 당해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동 한국법인은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를 하여야함.
2. 귀문 3에 대하여
당해 계약이 부가가치세법 시행전에 체결되고 동법의 시행후에 동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 그 계약내용에 관계없이 그 계약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를 하여야 됨.
정제 정리
질의
1. 차관자금에 의한 정부 공개입찰 납품·설치계약과 한국법인의 하청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2. 부가가치세법 시행 전 체결된 계약의 공급시기가 시행 후 도래한 경우의 처리.
회답
1. 귀문 1, 2에 대하여
1) 당해 외국법인이 한국정부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이 적용되며.
2) 동 한국법인이 당해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동 한국법인은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를 하여야함.
2. 귀문 3에 대하여
당해 계약이 부가가치세법 시행전에 체결되고 동법의 시행후에 동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 그 계약내용에 관계없이 그 계약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를 하여야 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8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등록말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하치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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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34-1759 (1978.06.12 회신), "차관자금 납품·공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4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497)
- 원 제목
- 차관자금으로 정부 공개입찰에 의해 납품계약 체결하고 공사계약 한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