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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국외 체류 내국인도 거주자에 해당하나?
비거주자라면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나, 거주자라면 모든 소득에 납세의무가 있다.
국외에서 내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는 내국인의 거주자 판정과 납세의무를 물었다. 비거주자라면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나, 거주자라면 모든 소득에 납세의무가 있다.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직업이 있어도 국내자산 등과 관련해 생활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9조: 회신 당시 1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1개로 바뀌었다(수정 19개 · 신설 2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의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목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조(납세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居住者"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非居住者"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內國法人"이라 한다) 4.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外國法人"이라 한다)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出張所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기타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③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중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내국인이 외국에 다년간 체류하며 고용관계 없이 내국법인을 위해 국외에서 수출알선 등 용역을 제공한다. 용역대가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한 경우, 가족 및 국내자산 유무 등과 관련해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하여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 있음.
본문(원문)
1. 국내사업장이 없는 내국인이 외국에 다년간 체류하면서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내국법인을 위하여 국외에서 수출알선 등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 받는 경우,
2. 동 내국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용역대가가 소득세법 제119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의 대상이 아니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동 용역대가를 포함한 국내외 원천의 구분 없이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음.
3. 위 내국인에 대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구분은 동 내국인이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한 경우에도 국내에 있는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서 내국법인을 위해 수출알선 등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내국인의 거주자 여부와 원천징수 및 납세의무.
회답
1. 국내사업장이 없는 내국인이 외국에 다년간 체류하면서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내국법인을 위하여 국외에서 수출알선 등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임.
2. 비거주자에 해당하면 용역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거주자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제3조에 따라 해당 용역대가를 포함한 모든 소득에 납세의무가 있음.
3.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한 경우에도 국내에 있는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면 소득세법 제1조의 거주자에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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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522-202 (2000.04.21 회신), "장기 국외 체류 내국인도 거주자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4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456)
- 원 제목
- 내국인이 1년 이상 국외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는 경우에도 거주자로 보는 경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