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의10조 조세추징의 면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2건
- 감면대상 사업 양도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나?2007.09.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536
- 서비스업도 조세추징 면제사유에 포함되나?2000.10.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경총41500-58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의 외투비율은 35%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1172 · 2020.06.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의 양도에 대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372 · 2016.02.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