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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몫의 무상주를 다른 주주가 받으면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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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주 등이 받은 주식 가액은 의제배당 또는 배당금·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한다.
법인이 자기주식 몫을 배정받지 않아 다른 주주가 무상주를 받은 경우의 과세구분을 물었다. 다른 주주 등이 받은 주식 가액은 의제배당 또는 배당금·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한다. 토지 재평가차액 상당액 이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 재평가차액 상당액 이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했다. 법인은 보유 자기주식에 대한 주식 가액을 배정받지 않았고 다른 주주 등이 이를 배정받았다.
질의요지
재평가적립금 등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증자’의 경우, 당해 법인이 자기주식 보유분에 대해 배정받지 않음에 따라 다른 주주 등이 이를 배정받는 것은 ‘의제배당’으로서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의 회신(법인 46012-1700, 1999. 5. 6)이 타당하므로 이를 참조하기 바람.
※법인 46012-1700, 1999. 5. 6
법인이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한 주식의 가액을 배정받지 아니함에 따라 다른 주주 등이 이를 배정받는 경우에 그 주식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 또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됨.
정제 정리
질의
무상증자 시 법인이 자기주식 보유분을 배정받지 않아 다른 주주 등이 배정받는 경우의 과세구분.
회답
국세청 회신(법인 46012-1700, 1999. 5. 6)이 타당하므로 이를 참조한다.
※ 법인 46012-1700, 1999. 5. 6
법인이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면서 당해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한 주식의 가액을 배정받지 아니함에 따라 다른 주주 등이 이를 배정받는 경우, 그 주식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 또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5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3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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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201 (1999.12.11 회신), "자기주식 몫의 무상주를 다른 주주가 받으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3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351)
- 원 제목
- 무상증자시 법인이 자기주식 보유분에 대해 배정받지 않아 다른 주주가 배정받을시 과세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