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제조세
면제된 외화채권 이자도 세액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세 면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가 면제된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 면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국내 납부세액이 없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규정을 적용받는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규정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당해 이자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외국납부세액공제’규정을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의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우리나라에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임. 따라서, 이 경우 당해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재국조 46017-134, 1997. 7. 31에서 회신한 바와 같이 법인세법 제57조(구 법인세법 제24조의 3)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를 적용받은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이자소득은 우리나라에서 납부할 세액이 없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중복 적용받을 수 없다.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 법인세 면제 규정을 적용받으면 해당 이자소득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납부할 세액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4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증자분 감면세액과 고정자산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국조2014-394
- 감면 종료 후 유상감자는 추징사유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96
- 여러 증자분 사업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8
- 외국인투자법인의 감면 기산일은 언제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
- 증자분 외국인투자 감면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국조2012-48
- 추가 기술개발 로열티도 조세면제되는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국조 2011-10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46017-46 (<time datetime="2000-03-27">2000.03.27</time> 회신), "면제된 외화채권 이자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3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315)
- 원 제목
- 내국법인의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