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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된 외화채권 이자도 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국조46017-46회신일 세목 국제조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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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제된 외화채권 이자도 세액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세 면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가 면제된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 면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국내 납부세액이 없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규정을 적용받는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규정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당해 이자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외국납부세액공제’규정을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의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우리나라에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임. 따라서, 이 경우 당해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재국조 46017-134, 1997. 7. 31에서 회신한 바와 같이 법인세법 제57조(구 법인세법 제24조의 3)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를 적용받은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이자소득은 우리나라에서 납부할 세액이 없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중복 적용받을 수 없다.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 법인세 면제 규정을 적용받으면 해당 이자소득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납부할 세액이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46017-46 (<time datetime="2000-03-27">2000.03.27</time> 회신), "면제된 외화채권 이자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3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315)
원 제목
내국법인의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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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