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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등감자 주식가치 증가액도 원천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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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액은 국내 자산 관련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해야 한다.
외국법인 주주가 불균등감자로 얻은 주식가치 증가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증가액은 국내 자산 관련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해야 한다. 비상장내국법인이 감자를 결정한 날에 정해진 세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내국법인이 홍콩법인 주주의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매입해 소각하였다. 불균등감자로 다른 주주인 네덜란드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증가하였다.
질의요지
비상장내국법인 주주인 홍콩법인이 보유하는 자기 주식을 저가매입・소각함에 따른 불균등감자로 인해 다른 주주인 네덜란드법인이 보유하는 주식가치가 증가하면, ‘네덜란드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감자 결의일에 원천징수해야 함.
본문(원문)
비상장내국법인이 주주인 홍콩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그 내국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여 소각함에 따라 동 불균등감자로 인해 다른 주주인 네덜란드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그 내국법인의 주식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당해 주식가치의 증가액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132조 제9항 제9호에 규정된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이 경우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인 비상장내국법인이 자본의 감소를 결정한 날에 네덜란드법인을 대상으로 당해 주식가치의 증가액 상당액에 동조 동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내국법인의 불균등감자로 네덜란드법인 주주가 얻은 주식가치 증가액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와 원천징수 시기.
회답
홍콩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소각하여 다른 주주인 네덜란드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 그 증가액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132조 제9항 제9호의 국내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에 해당한다.
비상장내국법인은 자본의 감소를 결정한 날에 네덜란드법인을 대상으로 해당 증가액 상당액에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11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32조제9항제9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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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46017-116 (2000.09.18 회신), "불균등감자 주식가치 증가액도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2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299)
- 원 제목
- 비상장내국법인이 주주인 외국법인이 보유하는 주식을 이용한 수익창출시 원천징수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