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공동전산 통신비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업46017-450회신일 2000.09.26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동전산 통신비는 국내원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9.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9.26

이 통신비는 사업소득이며 실질귀속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외국 모법인에게 지급하는 공동전산시스템 통신비가 원천징수 대상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이 통신비는 사업소득이며 실질귀속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별도 이익 없이 사전 약정된 비용배부기준으로 단순 분할해야 하며 실질귀속자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선박대리점업 법인 ‘갑’은 모법인 A가 B로 하여금 운영하게 한 공동전산시스템을 이용한다. A는 통신비를 B에게 일괄 지급한 뒤 이익을 가산하지 않고 사전 약정된 기준에 따라 각 선박대리점에 배부한다. ‘갑’은 배부된 통신비를 A에게 지급한다.

질의요지

선박대리점업 법인 ‘갑’의 모법인인 해운업 영위 외국법인 ‘A’가 공동전산시스템과 관련하여 통신비용을 다른 외국법인에게 일괄 지급하고 ‘갑’이 분배받은 금액을 A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A의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선박대리점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법인 ‘갑’이 통상적인 대리점업의 영위에 필요한 영업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전화나 텔렉스 등을 이용하던 방법을 개선하여 ‘갑’의 모법인이자 해운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 A가 다른 외국법인 B로 하여금 ‘갑’을 비롯한 각지의 선박대리점들이 공동으로 접속하여 화주 또는 A와의 계약내용을 각각 입력·집적하여 계약상황, 운항스케줄 등 각자 필요한 정보를 공통으로 조회·활용하는데 필요한 시스템(중앙 Server)을 운영케하여 발생하는 통신비를 A가 B에게 일괄 지급하고 별도의 이익을 가산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약정된 비용배부기준에 따라 단순분할하여 각 선박대리점에 청구함에 따라 ‘갑’이 A에게 지급하는 통신비는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국내에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당해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A인지 B인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선박대리점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법인 ‘갑’이 공동전산시스템과 관련하여 모법인인 외국법인 A에게 지급하는 통신비가 원천징수 대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갑’이 A에게 지급하는 통신비는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국내에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당해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A인지 B인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450 (2000.09.26 회신), "공동전산 통신비는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2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240)
원 제목
공동전산시스템관련 통신비용이 원천징수대상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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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