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5년 임대한 국민주택은 일반세율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충족한 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기존 임대사업자가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세율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2003년 10월 29일 전에 등록한 2호 이상 국민주택이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2003년 10월 29일 이전에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였다. 해당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했으며 취득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이다.
질의요지
기존사업자기준일(2003.10.29.) 이전에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으로서 취득당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기존사업자기준일(2003.10.29.) 이전에 사업자등록 등(「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말함)을 하고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것에 한함)으로서 취득당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 규정에 의하여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기존사업자기준일 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세율.
회답
기존사업자기준일인 2003.10.29. 이전에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한 거주자가 다음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
·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일 것
· 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했을 것
· 취득 당시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일 것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임대주택법 제6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2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62
- 국외주식 양도세의 국내 5년 거주를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2094
- 폐기물 매립시설은 특정주식 판정상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646
- 5년 미만 거주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323
- 국내외 달러선물 손익을 합산 과세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자본거래-0724
- 해외ETF 청산손실을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460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09 (<time datetime="2009-03-24">2009.03.24</time> 회신), "5년 임대한 국민주택은 일반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2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213)
- 원 제목
- 임대주택 양도시 적용세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