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5년 임대한 국민주택은 일반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60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5년 임대한 국민주택은 일반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충족한 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기존 임대사업자가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세율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2003년 10월 29일 전에 등록한 2호 이상 국민주택이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2003년 10월 29일 이전에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였다. 해당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했으며 취득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이다.

질의요지

기존사업자기준일(2003.10.29.) 이전에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으로서 취득당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기존사업자기준일(2003.10.29.) 이전에 사업자등록 등(「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말함)을 하고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것에 한함)으로서 취득당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 규정에 의하여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기존사업자기준일 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세율.

회답

기존사업자기준일인 2003.10.29. 이전에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한 거주자가 다음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

·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일 것

· 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했을 것

· 취득 당시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일 것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09 (<time datetime="2009-03-24">2009.03.24</time> 회신), "5년 임대한 국민주택은 일반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2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213)
원 제목
임대주택 양도시 적용세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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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