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주택 중 1주택 양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9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주택 중 1주택 양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소득에는 별도 규정의 세율이 적용된다.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세율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소득에는 별도 규정의 세율이 적용된다. 1세대3주택 판정에서는 시행령이 정한 주택을 보유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3.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03.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6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1항제2호의5 및 제2호의6에 해당하는 주택: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주택은 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3.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의8.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현황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 제1항: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4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 신설 1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그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또한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한 1세대의 주택 범위가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귀하께서 소유 중인 2주택 중 1주택 양도시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의5호에서 정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주택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법 제104조 제6항 제2호에서 정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께서 소유 중인 2주택 중 1주택 양도시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의5호에서 정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주택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법 제104조 제6항 제2호에서 정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세율과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회답

· 소유 중인 2주택 가운데 1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의5호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는 같은 법 제104조 제6항 제2호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 각 호의 주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90 (<time datetime="2009-03-20">2009.03.20</time> 회신), "2주택 중 1주택 양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1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175)
원 제목
주택 양도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세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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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