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비거주자도 신축임대주택 감면을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감면특례는 비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비거주자에게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감면특례는 비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의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목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조(납세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居住者"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非居住者"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內國法人"이라 한다) 4.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外國法人"이라 한다)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出張所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기타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③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중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居住者"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는 소득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도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에 따른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해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107
- 변경신고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서면-2022-부동산-3026
- 보험사 귀책으로 연금저축을 취소하면 공제세액은 어떻게 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43
- 해당 아파트는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4484
- 대토보상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특례가 유지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40
- 비거주자의 미분양주택 양도세도 전액 감면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2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51 (<time datetime="2005-11-10">2005.11.10</time> 회신), "비거주자도 신축임대주택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1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139)
- 원 제목
- 비거주자의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