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종업원에게 제공한 사택은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13-124회신일 2001.06.2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업원에게 제공한 사택은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20

2000.1.1. 이후 제공된 사택은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업원 등에게 제공하는 사택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2000.1.1. 이후 제공된 사택은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판단은 주택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0.1.1. 이후 종업원 등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사택의 주택규모에 따른 근로소득 해당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2000.1.1. 이후 종업원 등에게 제공되는 사택은 주택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

본문(원문)

2000.1.1. 이후 종업원 등에게 제공되는 사택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2의 규정을 충족하면 주택규모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 등에게 제공되는 사택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2000.1.1. 이후 종업원 등에게 제공되는 사택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2의 규정을 충족하면 주택규모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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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13-124 (2001.06.20 회신), "종업원에게 제공한 사택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0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085)
원 제목
종업원 등에게 제공되는 사택의 근로소득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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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