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자치관리기구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신고하나?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한 관리비 영수증은 세금계산서로 본다.
납세의무가 없는 자치관리기구의 세금계산서 신고와 관리비 영수증 효력을 물었다.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한 관리비 영수증은 세금계산서로 본다. 영수증의 부가가치세액이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가입주자가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치관리기구가 상가입주자를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자치관리기구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자치관리기구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때에도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자치관리기구가 세금계산서의 내용과 기타 관리비의 내용을 구분 기재한 “관리비 영수증”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하고 교부한 경우 그 영수증은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자치관리기구가 상가입주자를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상가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때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자치관리기구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내용과 기타 관리비의 내용을 구분 기재한 “관리비 영수증”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신고하고 교부한 경우 그 영수증은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며, 영수증상의 부가가치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가입주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자치관리기구가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신고방법과 관리비 영수증의 효력.
회답
1. 자치관리기구는 납세의무가 없는 때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자치관리기구가 세금계산서의 내용과 기타 관리비를 구분 기재한 “관리비 영수증”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하고 교부한 경우 그 영수증은 세금계산서로 봅니다.
3. 영수증상의 부가가치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가입주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4항 (용역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제3항 (조약 등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2015부0624 심판결정2015.03.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중1665 심판결정2015.03.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서3504 심판결정2014.11.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4부0668 심판결정2014.10.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1120 심판결정2013.12.03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중2020 심판결정2011.09.1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중1016 심판결정2011.06.23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중3480 심판결정2011.06.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중3080 심판결정2011.06.2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서3080 심판결정2011.06.2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중2599 심판결정2011.06.0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서3647 심판결정2010.12.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공동매입 비용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은 언제인가?2018.04.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3092
- 파산신청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2017.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328
- 위탁관리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2017.04.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065
- 관리단은 입주사에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2017.03.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369
- 조합원 발급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신고하나?2016.12.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334
- 자치관리기구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공제가 가능한가?2016.10.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09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05 (2009.03.12 회신), "자치관리기구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9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998)
- 원 제목
-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자치관리기구가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신고방법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