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무상임대 소득에서 다른 사업장 결손금을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394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상임대 소득에서 다른 사업장 결손금을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장부로 확인되는 다른 부동산임대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은 해당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토지 무상임대로 산정된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다른 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장부로 확인되는 다른 부동산임대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은 해당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당행위계산으로 산정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1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발생하는 소득별 결손금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移越缺損金"이라 한다)은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당해 소득별로 이를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했다. 부당행위계산 규정으로 산정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해 소득금액을 계산했다.

질의요지

토지를 무상임대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한 경우 계산된 부동산임대 소득금액은 비치, 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다른 부동산임대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은 상기 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함

본문(원문)

거주자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한 후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당해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비치ㆍ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다른 부동산임대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은 같은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으로 보아 상기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법인에 토지를 무상임대하여 부당행위계산 규정으로 산정한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다른 부동산임대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비치·기장된 장부로 확인되는 다른 부동산임대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은 같은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으로 보아 해당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394 (<time datetime="2004-12-04">2004.12.04</time> 회신), "무상임대 소득에서 다른 사업장 결손금을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9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969)
원 제목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이월결손금 공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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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