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외국인근로자 사택임차료는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65회신일 2005.09.0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인근로자 사택임차료는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06

정해진 근로자와 사택 요건을 충족하면 회사가 부담한 사택임차료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한 사택의 임차료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근로자와 사택 요건을 충족하면 회사가 부담한 사택임차료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연봉 산정 시 본국의 주거비용을 반영한 추정주거비용을 차감해도 결론은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중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 받는 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의2조: 제15의2조에서 제9의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5조의2 (사택의 범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조의2(사택의 범위 등)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근로자에게 회사가 사택을 제공하고 사택임차료를 부담했다. 해외근무 연봉을 정할 때 본국의 주거비용을 반영한 추정주거비용을 차감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된 사택 임차료는 본국에서 해외근무에 따른 연봉책정시 본국의 주거비용을 감안하여 계산되는 추정주거비용을 차감하더라도 근로소득의 범위에서는 제외됨

본문(원문)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이거나 임원이 아닌 종업원에 해당되고, 동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된 사택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택에 해당되는 경우 본국에서 해외근무에 따른 연봉책정시 본국에서의 주거비용을 감안하여 결정되는 추정주거비용을 차감하더라도 회사가 부담한 사택임차료는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한 사택의 임차료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외국인근로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이거나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고, 제공된 사택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에 따른 사택이면 회사가 부담한 사택임차료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본국의 주거비용을 감안한 추정주거비용을 연봉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65 (2005.09.06 회신), "외국인근로자 사택임차료는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9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936)
원 제목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택임차료의 근로소득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