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조법상 비특수관계에도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국조46017-163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조법상 비특수관계에도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국조법상 특수관계가 아닌 외국법인 거래에 법인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활동 의존 여부는 총체적 사업내용으로 판단하며 과반수 이상 의존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회신 당시 제목은 ‘특수관계자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7조 삭제 <2019.2.12>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특정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이하 이 조에서 "지급이자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자가 아닌 외국법인과 거래한다. 다만 거래당사자의 관계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 범위에 해당할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과 ‘국조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닌 외국법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질의 1〉의 경우 내국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의 관계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질의 2〉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일방이 사업활동의 대부분을 타방과의 거래에 의존하는지 여부는 총거래금액 등 당해 기업의 총체적인 사업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질의 3〉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규정은 일방이 사업활동의 과반수 이상(50% 이상)을 타방과의 거래에 의존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함.

정제 정리

질의

1. 국조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닌 외국법인과의 거래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2. 사업활동 대부분을 상대방과의 거래에 의존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대부분’의 수치 기준.

회답

1. 법인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면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 총거래금액 등 해당 기업의 총체적인 사업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3. 사업활동의 과반수 이상인 50% 이상을 상대방과의 거래에 의존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46017-163 (<time datetime="2001-09-27">2001.09.27</time> 회신), "국조법상 비특수관계에도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9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925)
원 제목
‘국조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닌 외국법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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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