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필리핀법인 국내지점의 지점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국조46017-216회신일 2001.12.29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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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2.29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실제 송금되는 이윤에 1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한다.

필리핀법인 국내사업장의 지점세 과세대상 이윤과 적용세율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실제 송금되는 이윤에 1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한다. 직전 사업연도 과세대상소득 초과 송금액은 미과세누적유보소득 한도에서 이윤 송금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필리핀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법인세법상 지점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각 사업연도에 실제 송금된 이윤이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대상소득을 초과할 수 있다.

질의요지

필리핀법인 국내사업장에 대한 지점세 과세에 있어 과세대상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에서 실제로 송금되는 이윤에서 1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필리핀법인 국내사업장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한·필리핀 조세조약 의정서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중 실제로 송금되는 이윤에 1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임. 다만, 각 사업연도에 실제로 송금된 이윤이 법인세법 제96조 제2항의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대상소득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중 동법 동조 제3항의 직전사업연도까지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을 한도로 이윤의 송금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필리핀법인 국내사업장에 대한 지점세 과세 시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는 송금이윤의 범위와 적용세율.

회답

필리핀법인 국내사업장에 법인세법 제96조를 적용할 때 한·필리핀 조세조약 의정서 제5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실제로 송금되는 이윤에 1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다만 각 사업연도에 실제 송금된 이윤이 법인세법 제96조 제2항의 직전 사업연도 과세대상소득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 중 동법 동조 제3항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을 한도로 이윤의 송금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46017-216 (2001.12.29 회신), "필리핀법인 국내지점의 지점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9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920)
원 제목
필리핀법인 국내사업장에 대한 지점세 과세에 있어 과세대상 소득이 송금되는 이윤의 범위 및 적용세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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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