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호주법인이 받는 시험대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국조-73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호주법인이 받는 시험대금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호주법인이 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시험관리용역 대가를 뺀 뒤 호주법인에 송금하는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호주법인이 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호주법인이 시험프로그램을 전송하고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시험관리용역을 대신 제공하는 구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租稅條約에 따라 國內源泉事業所得으로 課稅할 수 있는 所得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5. 국내원천 사업소득: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만,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人的用役)소득은 제외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호주법인은 국제공인 자격시험 프로그램을 내국법인의 시험센터에 온라인으로 전송했다. 응시료를 받은 내국법인은 국내에서 시험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제외한 나머지를 호주법인에 송금했다.

질의요지

호주법인이 자격시험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내국법인의 시험센터에 시험을 실시하게 하고, 응시료를 수납한 내국법인이 호주법인을 대신하여 제공한 시험관리용역의 대가를 제외한 나머지를 호주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 호주법인이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시험문제ㆍ시험실시 프로그램ㆍ비밀운영매뉴얼 등 국제공인 자격시험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소유한 호주법인이 동 자격시험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내국법인의 시험센터에 전송하여 응시자에게 시험을 실시하게 하고, 응시료를 수납한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호주법인을 대신하여 제공한 시험관리용역의 대가를 제외한 나머지를 호주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 호주법인이 받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및 한ㆍ호 조세조약 제7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시험관리용역의 대가를 제외하고 호주법인에 송금하는 금액의 소득 구분.

회답

시험문제ㆍ시험실시 프로그램ㆍ비밀운영매뉴얼 등 국제공인 자격시험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소유한 호주법인이 동 자격시험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내국법인의 시험센터에 전송하여 응시자에게 시험을 실시하게 하고, 응시료를 수납한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호주법인을 대신하여 제공한 시험관리용역의 대가를 제외한 나머지를 호주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 호주법인이 받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및 한ㆍ호 조세조약 제7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73 (<time datetime="2003-11-06">2003.11.06</time> 회신), "호주법인이 받는 시험대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9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903)
원 제목
시험관리용역의 대가를 제외한 나머지의 소득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