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실권주 저가 배정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국조-57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권주 저가 배정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이익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조세협약에 따라 거주지국에서 과세된다.

일본법인 주주가 저가 발행된 실권주를 배정받아 얻은 이익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그 이익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조세협약에 따라 거주지국에서 과세된다. 내국법인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자인 일본법인 주주가 배정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기타의 자산이나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ㆍ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다. 국내에 있는 자산의 수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 라.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 기타 이에 준하는 소득 마. 국내에서 발견된 매장물로 인한 소득 바. 국내법에 의한 면허ㆍ허가 기타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 부동산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사.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과 승마투표권 및 승자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아.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중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2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평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였다. 내국법인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그 특수관계자인 일본법인 주주가 이를 배정받아 이익을 얻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증자 저가발행시 내국법인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그 특수관계자인 일본법인의 주주가 배정받음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거주지국에서 과세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증자하는 과정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동 법인의 주주 갑이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고 갑과 특수관계자인 일본법인 주주가 그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배정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동 소득은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거주지국에서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가 저가 발행된 실권주를 배정받아 얻은 이익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회답

내국법인의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고 특수관계자인 일본법인 주주가 이를 배정받아 얻은 이익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소득은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따라 거주지국에서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57 (<time datetime="2004-02-03">2004.02.03</time> 회신), "실권주 저가 배정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8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899)
원 제목
비거주자의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