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지정지역 고가주택의 공익사업 양도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620회신일 2005.12.0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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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정지역 고가주택의 공익사업 양도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08

두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지정지역 고가주택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두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의 고가주택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을 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지정지역내 고가주택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정지역 내 고가주택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1호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가 동시에 적용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620 (2005.12.08 회신), "지정지역 고가주택의 공익사업 양도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8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849)
원 제목
지정지역내 고가주택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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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