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임대소득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233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임대소득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건강보험료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강보험료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면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7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5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8 1천만원 초과 8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7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59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6 8천만원 이하 8천만원 초과 1천63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78409" alt="img123278409" > ┌────────┬──────────────────────────┐ │종합소득 │세 율 │ │과세표준 │ │ ├────────┼──────────────────────────┤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 ├────────┼──────────────────────────┤ │1,400만원 초과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 │5,000만원 이하 │ │ ├────────┼─────────…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당해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임. 이 경우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당해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등의 필요경비는 해당 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다.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233 (<time datetime="2006-03-31">2006.03.31</time> 회신),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임대소득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8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828)
원 제목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주택 임대소득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