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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기부금에 중복 규정이 적용되면 선택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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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면 법인이 선택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대학교에 낸 기부금에 법인세법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이 함께 적용될 때의 처리를 물었다. 두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면 법인이 선택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에 기부금을 지출하였다. 해당 기부금에는 법인세법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인이 선택하여 관련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본문(원문)
법인이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법인이 선택하여 관련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에 두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적용 규정을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나목과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2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인이 선택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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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88 (2003.10.13 회신), "대학교 기부금에 중복 규정이 적용되면 선택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7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796)
- 원 제목
- 법인이 대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의 분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