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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취득내역 누락 시 가산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명세서 미제출·변동 누락 또는 불분명한 제출에 해당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자기주식 취득내역을 누락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명세서 미제출·변동 누락 또는 불분명한 제출에 해당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착오 기재라도 다른 기재사항으로 주식 변동을 확인할 수 있으면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9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연도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大統領令이 정하는 組合法人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0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및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됨.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동법시행령 제120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됨. 다만,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자기주식 취득내역을 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119조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내국법인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3.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동법시행령 제120조 제5항 각 호에 따라 불분명한 경우
다만,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더라도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면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0조제5항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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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834 (<time datetime="2004-07-07">2004.07.07</time> 회신), "자기주식 취득내역 누락 시 가산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7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772)
- 원 제목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자기주식취득내역 누락시 가산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