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수입 종묘 재배소득과 부가세 환급액도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07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입 종묘 재배소득과 부가세 환급액도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배 후 출하 소득은 면제되지만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면제 농업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입 종묘를 재배해 얻은 소득과 수입 부가가치세 환급액의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재배 후 출하 소득은 면제되지만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면제 농업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영농조합법인의 재배·출하 소득은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9.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營農組合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하 "농업소득"이라 한다)의 전액과 농업소득외의 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이라 한다)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9.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197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97조(정의) 이 절에서 "농업소득"이라 함은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하 이 절에서 "작물"이라 한다)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9.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2조: 회신 당시 2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8개로 바뀌었다(수정 27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5조의2 (농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5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영농조합법인이 동·서양란 종묘를 수입하여 재배한 뒤 출하한다. 종묘 수입 때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다.

질의요지

종묘수입하여 재배후 출하하는 농업소득은 조특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면제, 종묘수입시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는 경우 면제되는 농업소득이 아님

본문(원문)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 동․서양란 종묘를 수입하여 재배후 출하하는 것은「지방세법」제197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 동 농업소득은「조세특례제한법」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종묘수입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에 따라 환급받는 경우 동 부가가치세는「조세특례제한법」제66조의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농조합법인이 수입 종묘를 재배·출하하여 얻은 소득과 수입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 환급액의 법인세 면제 여부.

회답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 동·서양란 종묘를 수입하여 재배 후 출하하는 것은 「지방세법」제197조에 따른 농업소득이며,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합니다.

종묘 수입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에 따라 환급받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071 (<time datetime="2008-10-24">2008.10.24</time> 회신), "수입 종묘 재배소득과 부가세 환급액도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7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753)
원 제목
영농조합법인의 농업소득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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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