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산업폐기물업의 업종과 사업용자산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165회신일 2005.03.1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산업폐기물업의 업종과 사업용자산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3.11

수집ㆍ운반업은 폐기물처리업이며 차량 등은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이다.

산업폐기물업의 업종 분류와 자산 범위 및 투자금액 계산을 물었다. 수집ㆍ운반업은 폐기물처리업이며 차량 등은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이다. 소각로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투자금액은 작업진행률 금액과 실제 지출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0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3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5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영화산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용역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공연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한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뉴스제공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취득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0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은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중 큰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3. 당해 과세연도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과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산업폐기물수집ㆍ운반업만 영위하거나 산업폐기물처리업을 함께 영위한다.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산업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산업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처리업에 해당하며, 동 사업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의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하여 적용함.

본문(원문)

산업폐기물수집ㆍ운반업만을 영위하거나 산업폐기물수집ㆍ운반업과 산업폐기물처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에 해당하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취득하는 차량ㆍ운반구 및 폐기물소각로 보호건축물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에 해당하며,

폐기물소각로의 경우 당해 폐기물소각로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폐기물소각로의 구조ㆍ내용연수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금액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실제 지출한 금액(선급금을 제외함)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산업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업종 분류, 폐기물처리업의 사업용자산 범위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투자금액 계산.

회답

산업폐기물수집ㆍ운반업만을 영위하거나 산업폐기물처리업을 겸영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의 「폐기물처리업」에 해당합니다.

폐기물처리업자가 취득하는 차량ㆍ운반구 및 폐기물소각로 보호건축물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에 해당합니다.

폐기물소각로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자산에 해당하는지는 구조ㆍ내용연수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합니다.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금액과 실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선급금은 실제 지출한 금액에서 제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165 (2005.03.11 회신), "산업폐기물업의 업종과 사업용자산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7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719)
원 제목
산업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업종분류 및 폐기물처리업의 사업용자산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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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