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재건축 안전진단비 등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92회신일 2005.02.2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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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건축 안전진단비 등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2.21

해당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재건축 안전진단비와 신탁등기 수수료 및 교통영향평가비가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해당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기존 건축물 철거 진단과 토지지분 신탁등기 및 교통영향평가를 위한 지출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가받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며 기존 건축물의 철거 여부를 진단한다. 조합원 토지지분을 조합 명의로 신탁등기하고 법무사 수수료와 교통영향평가용역비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이 기존건축물의 철거여부를 진단하고 지급하는 안전진단용역비 및 조합원 토지지분을 조합명의로 신탁등기하고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교통영향평가 용역수수료의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질의회신문(서면3팀-2124, 2004.10.18.)을 참고하기 바람.

※서면3팀-2124, 2004.10.18.

종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기존건축물의 철거여부를 진단하고 지급하는 안전진단용역비 및 조합원 토지지분을 조합명의로 신탁등기하고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교통영향평가용역비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이 지급한 안전진단용역비, 토지 신탁등기 수수료 및 교통영향평가용역비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

회답

종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인가받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면서 지급한 다음 비용의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따른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합니다.

1. 기존 건축물의 철거 여부를 진단하고 지급하는 안전진단용역비

2. 조합원 토지지분을 조합 명의로 신탁등기하고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3. 교통영향평가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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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92 (2005.02.21 회신), "재건축 안전진단비 등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4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476)
원 제목
안전진단용역비 및 토지신탁등기에 따른 수수료, 교통영향평가 용역 수수료등의 토지관련 매입세액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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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