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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비 등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재건축 안전진단비 등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인가?2. 최신 회답2005.02.2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5.02.21
해당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재건축 안전진단비와 신탁등기 수수료 및 교통영향평가비가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해당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기존 건축물 철거 진단과 토지지분 신탁등기 및 교통영향평가를 위한 지출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5.02.21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92
재건축 안전진단비와 신탁등기 수수료 및 교통영향평가비가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해당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기존 건축물 철거 진단과 토지지분 신탁등기 및 교통영향평가를 위한 지출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4.10.18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4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비·신탁등기 수수료·교통영향평가비가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해당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종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인가받은 재건축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며 지출한 비용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