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재건축 안전진단비 등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재건축 안전진단비 등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인가?2. 최신 회답2005.02.2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5.02.21

해당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재건축 안전진단비와 신탁등기 수수료 및 교통영향평가비가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해당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기존 건축물 철거 진단과 토지지분 신탁등기 및 교통영향평가를 위한 지출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5.02.21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92

재건축 안전진단비와 신탁등기 수수료 및 교통영향평가비가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해당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기존 건축물 철거 진단과 토지지분 신탁등기 및 교통영향평가를 위한 지출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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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8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4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비·신탁등기 수수료·교통영향평가비가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해당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종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인가받은 재건축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며 지출한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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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