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가 없이 받은 출연금도 수익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64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가 없이 받은 출연금도 수익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출연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진흥재단이 대가관계 없이 받은 출연금이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용역 대가 없이 받은 출연금이므로 계산서 작성·교부의무도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소득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의무자’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收益事業"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固有目的事業에 직접 사용하는 固定資産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1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計算書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진흥재단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협약을 맺고 홍보업무를 수행했다. 소요경비는 용역제공의 대가관계 없이 출연금 형태로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부천산업진흥공단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협약을 맺고 수행하면서 소요경비를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출연금 형태로 지급 받으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산서ㆍ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산업진흥재단이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기반조성사업의 일환인 이매뉴팩처링기반구축에 관련된 홍보업무를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관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협약을 맺고 이를 수행하면서 그 소요경비를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관계없이 출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출연금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작성ㆍ교부의무가 없는 것임을 알림.

정제 정리

질의

산업진흥재단이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는 출연금의 수익사업소득 해당 여부와 계산서 작성·교부의무.

회답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협약을 맺고 홍보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요경비를 용역제공의 대가관계 없이 출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출연금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645 (<time datetime="2006-09-14">2006.09.14</time> 회신), "대가 없이 받은 출연금도 수익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4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458)
원 제목
부천산업진흥공단이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는 출연금의 수익사업소득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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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