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계열회사 배당의 익금불산입은 언제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79회신일 2007.04.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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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계열회사 배당의 익금불산입은 언제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4.17

관련된 법인 모두가 규정상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된다.

내국법인이 받은 배당금에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조건을 물었다. 관련된 법인 모두가 규정상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된다. 배당 수령 법인, 배당 지급 법인 및 지급 법인이 출자한 법인이 모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당해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 및 그 다른 내국법인이 출자한 법인 모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4호의 규정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내국법인, 당해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 및 그 다른 내국법인이 출자한 법인 모두 동법 제18조의 2 제1항 제4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계열회사 요건.

회답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4호의 규정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내국법인, 당해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 및 그 다른 내국법인이 출자한 법인 모두 동법 제18조의 2 제1항 제4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적용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79 (2007.04.17 회신), "계열회사 배당의 익금불산입은 언제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4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441)
원 제목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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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