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아닌 친족도 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084회신일 2008.12.0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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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아닌 친족도 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2.04

질의의 경우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아닌 친족의 범위에 해당한다.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아닌 친족이 기타친족 공제 범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아닌 친족의 범위에 해당한다. 친족 범위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해당자 등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남편이 사망한 경우로서 처가 재혼하지 않은 경우 친족 해당여부는 남편과의 관계에 따르며, 6촌이내 부계혈족은 기타친족에 해당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9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아닌 친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아닌 친족이 기타친족 공제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친족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9항 제1호를 준용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및 직계비속 배우자의 2촌 이내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질의의 경우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아닌 친족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084 (2008.12.04 회신),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아닌 친족도 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3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387)
원 제목
기타친족공제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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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