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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아닌 친족도 공제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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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의 경우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아닌 친족의 범위에 해당한다.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아닌 친족이 기타친족 공제 범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아닌 친족의 범위에 해당한다. 친족 범위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해당자 등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남편이 사망한 경우로서 처가 재혼하지 않은 경우 친족 해당여부는 남편과의 관계에 따르며, 6촌이내 부계혈족은 기타친족에 해당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9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아닌 친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아닌 친족이 기타친족 공제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친족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9항 제1호를 준용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및 직계비속 배우자의 2촌 이내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질의의 경우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아닌 친족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제3호 (증여재산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9항제1호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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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084 (2008.12.04 회신),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아닌 친족도 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3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387)
- 원 제목
- 기타친족공제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