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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박물관의 각종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입장료는 면세되지만 상품 판매·체험학습비·임대료·대여료는 과세된다.
사립박물관의 입장료와 상품 판매 등 각종 수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장료는 면세되지만 상품 판매·체험학습비·임대료·대여료는 과세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사립박물관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수입을 구분한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5. 도서관ㆍ과학관ㆍ박물관ㆍ미술관ㆍ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사립박물관을 운영한다. 입장료 외에 캐릭터상품 판매, 체험학습비, 임대료와 대여료 수입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립박물관을 운영함에 있어, 박물관 입장료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캐릭터상품 판매 ・ 체험학습비 ・ 임대료 ・ 대여료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하여 사립박물관을 운영함에 있어, 박물관 입장료 수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캐릭터상품 판매 ․ 체험학습비 ․ 임대료 ․ 대여료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립박물관의 입장료 수입, 캐릭터상품 판매, 체험학습비, 임대료 및 대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하여 사립박물관을 운영함에 있어, 박물관 입장료 수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캐릭터상품 판매 ․ 체험학습비 ․ 임대료 ․ 대여료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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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93 (2009.03.06 회신), "사립박물관의 각종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3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306)
- 원 제목
- 사립박물관의 입장료 수입, 캐릭터상품 판매, 체험학습비, 임대료 및 대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