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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cc 초과 이륜자동차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면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도시가스 검침·수리업용 이륜자동차의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면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도시가스 검침 및 수리업을 위해 사용하는 이륜자동차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2026.04.24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도시가스 검침 및 수리업을 위해 이륜자동차를 사용한다. 해당 이륜자동차의 배기량은 125cc를 초과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도시가스 검침 및 수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 그 이륜자동차가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것인 때에는 이륜자동차의 구입과 유지 등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도시가스 검침 및 수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륜자동차가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것인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4항 및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의 따라 그 이륜자동차의 구입과 유지 등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가스 검침 및 수리업에 사용하는 이륜자동차의 구입과 유지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해당 이륜자동차의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면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4항 및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구입과 유지 등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4항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과세대상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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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507 (2008.10.08 회신), "125cc 초과 이륜자동차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3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303)
- 원 제목
- 도시가스 검침 및 수리업에 사용하는 이륜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