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공단이 지급한 진료비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2918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단이 지급한 진료비는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령에 근거해 지급하는 진료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급여 진료·치료비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법령에 근거해 지급하는 진료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12.0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27조제1항제3호ㆍ법 제129조제1항제3호ㆍ법 제144조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동항제13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84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법령에 근거하여 진료 대가를 의료기관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진료・치료비를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84조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법령의 근거에 의하여 진료 대가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진료 및 치료비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지 여부.

회답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법령의 근거에 따라 진료 대가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2918 (<time datetime="2008-12-18">2008.12.18</time> 회신), "공단이 지급한 진료비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2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299)
원 제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진료・치료비를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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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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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