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매조건부 주식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69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매조건부 주식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환매조건부로 유상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양도담보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콜옵션계약에 따른 주식 거래의 양도소득세 과세와 거래 성격을 묻는 사안이다. 환매조건부로 유상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양도담보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사후 지급·수령액은 양도가액에 가감하고 재취득 추가지급액은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양도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88조제1호를 적용할 때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식 등을 콜옵션계약으로 매매하고 양도 후 금액을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거래가 제시되었다. 양도자가 환매권을 행사해 주식을 재취득하면서 일정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콜옵션 계약으로 주식을 매매한 경우 “환매”조건부 거래인지 “양도담보” 거래인지는 계약 조건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 주식 등을 「민법」 제590조에 의한 “환매”조건부로 유상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계약 조건에 따라 양도일 이후에 지급하거나 수령한 금액은 양도가액에 가감하여 경정하는 것이며, 양도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양도한 주식 등을 재취득하면서 당초 계약 조건에 따라 추가로 지급한 일정 금액은 당해 주식 등의 취득가액에 포함(위약금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하는 것이나, 귀 질의 거래가 “환매”조건부 거래인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1항에 따른 “양도담보” 거래인지는 계약 조건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콜옵션계약으로 주식을 매매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환매조건부 거래 또는 양도담보 거래의 구분

회답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 주식 등을 「민법」 제590조에 의한 “환매”조건부로 유상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계약 조건에 따라 양도일 이후에 지급하거나 수령한 금액은 양도가액에 가감하여 경정하는 것이며, 양도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양도한 주식 등을 재취득하면서 당초 계약 조건에 따라 추가로 지급한 일정 금액은 당해 주식 등의 취득가액에 포함(위약금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하는 것이나, 귀 질의 거래가 “환매”조건부 거래인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1항에 따른 “양도담보” 거래인지는 계약 조건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99 (<time datetime="2009-02-27">2009.02.27</time> 회신), "환매조건부 주식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2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263)
원 제목
주식을 콜옵션계약으로 매매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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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