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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 중지된 제품의 개발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산성이 남아 있으면 감가상각방법을 통해 손금에 산입한다.
제품 판매·사용 중지 후 남은 미상각개발비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자산성이 남아 있으면 감가상각방법을 통해 손금에 산입한다. 기술 낙후로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에는 사실판단을 거쳐 폐기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품개발 성공으로 관련 제품의 판매·사용을 시작해 감가상각을 개시한 뒤 그 판매·사용이 중지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관련제품의 판매・사용으로 감가상각 개시 후에 관련제품의 판매・사용이 중지된 경우의 미상각개발비는 감가상각방법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미상각 개발비의 관련제품 판매․사용이 중지되는 경우 개발비 손금산입 방법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46012-196(2003.03.21)
[6] 관련제품의 판매ㆍ사용으로 감가상각 개시 후에 관련제품의 판매ㆍ사용이 중지된 경우의 미상각개발비는 감가상각방법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제품개발의 성공으로 관련제품의 판매ㆍ사용으로 감가상각 개시 후에 관련제품의 판매ㆍ사용이 중지되는 경우의 미상각개발비는 자산성을 완전히 상실한 것은 아니므로 감가상각방법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다만,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되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자산성의 완전상실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의 미상각 개발비와 관련된 제품의 판매·사용이 중지된 경우 개발비의 손금산입 방법.
회답
기존 회신사례 법인46012-196(2003.03.21)을 참고한다.
1. 관련 제품의 판매·사용으로 감가상각을 개시한 후 그 판매·사용이 중지된 경우 미상각개발비는 감가상각방법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2. 이 경우 개발비가 자산성을 완전히 상실한 것은 아니다.
3. 다만 기술의 낙후로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되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에 해당하면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완전상실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96 수입이자도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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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007 (2008.12.16 회신), "판매가 중지된 제품의 개발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2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228)
- 원 제목
- 개발완료 제품의 미상각개발비 손금 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