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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 관련 외화평가차익도 부수수익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입과 부수수익의 합계에서 대응 손비를 공제한 소득에 법인세가 부과된다.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수익사업의 과세소득과 외화평가차익의 처리 범위를 물었다. 수입과 부수수익의 합계에서 대응 손비를 공제한 소득에 법인세가 부과된다. 수익사업 관련 화폐성 외화부채의 평가차익은 부수수익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4.2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5.04.2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가산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6조(가산세)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거나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산출세액(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法人稅額을 제외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당해 法人의 收入金額의 1萬分의 7에 미달하거나 算出稅額이 없는 때에는 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76조 삭제 <2018.12.24>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복지공단이 관리·운용하는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였다. 해당 수익사업과 관련된 지급이자 등 손비와 화폐성 외화부채의 평가차익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근로복지공단이 수익사업과 관련한 지급이자 및 외화평가손익은 당해 수익에 대한 손비로 인정됨
본문(원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이 관리ㆍ운용하는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이 영위하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당해 수익사업에서 생긴 주된 수입금액 및 이와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의 합계액에서 그에 대응하는 지급이자 등 손비를 공제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부수수익에는 당해 수익사업과 관련된 화폐성 외화부채를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차익이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이 영위하는 수익사업의 소득 범위와 관련 외화평가차익의 부수수익 포함 여부.
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이 관리ㆍ운용하는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이 영위하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당해 수익사업에서 생긴 주된 수입금액 및 이와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의 합계액에서 그에 대응하는 지급이자 등 손비를 공제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부수수익에는 당해 수익사업과 관련된 화폐성 외화부채를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차익이 포함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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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305 (<time datetime="2005-05-12">2005.05.12</time> 회신), "수익사업 관련 외화평가차익도 부수수익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1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155)
- 원 제목
- 수익사업 소득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