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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면세 배당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배당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면 총 배당액의 10%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 공제할 수 있다.
중국 자회사의 면세 배당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배당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면 총 배당액의 10%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 공제할 수 있다. 중국의 재세〔2008〕1호는 한·중 조세조약상 조세경감·면제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등)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條에서 "外國法人稅額"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法人稅額을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 기타 法律에 의하여 免除 또는 稅額減免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比率)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條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 및 제73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8165" alt="img159268165" > ┌─────────────────────────────────────────────┐ │ │ │ 공제한도금액 = A × B │ │ ─── │ │ C │ │ │ │ A: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4의3조 제3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중국 자회사로부터 2008년 1월 1일 이전에 형성된 누적잉여금 중 배당을 받는다. 해당 배당은 중국 재정국 국가세무총국 재세(2008) 제1호에 따라 기업소득세가 면제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중국의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소득세법」에 의거 2008년 1월 1일 이전에 형성된 누적잉여금 중에서 중국 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내국법인의 배당수입금액에 대하여 중국 재정국 국가세무총국 재세(2008) 제1호에 의거 기업소득세가 면제되었을 경우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제3항에 따라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지 여부
본문(원문)
중국 과세당국의 재세〔2008〕1호는 「한·중 조세조약」제23조 제3호의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여타 조세유인조치에 관한 법률규정”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해 조항에 따라 중국에서 조세경감·면제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제57조 제3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3455, 1997.12.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국법인이 중국의 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수입금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동 배당수입금액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세가 면제된 경우에도 한·중조세조약 제23조 제3항(법인세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 배당액의 10%를 납부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 제24조의 3 제3항(법인세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중국의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소득세법」에 따라 2008년 1월 1일 이전에 형성된 누적잉여금에서 지급받은 면세 배당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중국 과세당국의 재세〔2008〕1호는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3호의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여타 조세유인조치에 관한 법률규정’에 해당합니다. 적용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법인46012-3455, 1997.12.30.)를 참고합니다.
내국법인이 중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수입금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되고, 「중화인민공화국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법」 제19조에 따라 배당소득세가 면제된 경우에도 총 배당액의 10%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중 조세조약 제23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57조제3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외국기업소득세법 제19조 (자동 해소 실패)
- 외국기업소득세법 제2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24의3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3455 중국에서 면제된 배당소득세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4서567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24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487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24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2718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24의3조 · 역사 자료
- 조심 2021서3720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24의3조 · 역사 자료
- 국심2001서068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24의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서208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24의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 1998서208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24의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서206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24의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서198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24의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서209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24의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 1998서191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24의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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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담당관실-2132 (<time datetime="2008-11-07">2008.11.07</time> 회신), "중국 면세 배당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0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072)
- 원 제목
- 중국 기업소득세 우대 대상 배당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