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면세 금지금의 무환반출은 추징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 2008-008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세 금지금의 무환반출은 추징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무환반출과 완제품의 외국 인도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로 수입한 금지금을 위탁가공을 위해 무환반출하면 부가가치세 추징사유인지 물었다. 해당 무환반출과 완제품의 외국 인도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을 위해 현지법인에서 가공한 후 외국에 인도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의3조 제3항 제3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법 제10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이하 이 조ㆍ제106조의4 및 제106조의5에서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라 한다)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거래목적이 혼재되어 수입하는 경우에는 가목 내지 다목의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중 면세금지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법 제106조의3제2항에 따른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이하 이 조ㆍ제106조의4 및 제106조의5에서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라 한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거래목적이 혼재되어 수입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중 면세금지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9.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3조 제6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관할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세공업자등에게 금지금을 공급할 목적등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로 금지금을 수입한 자가 당해 수입한 금지금을 해당 목적으로 공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수입자로부터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 관할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금세공업자등에게 금지금을 공급할 목적 등으로 제2항에 따라 면세로 금지금을 수입한 자가 그 수입한 금지금을 해당 목적으로 공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수입자로부터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세공업자가 면세수입추천을 받아 금지금을 면세로 수입했다. 베트남에 100% 출자해 설립한 현지법인에 금지금을 무환반출하고, 가공한 완제품을 외국으로 인도한다.

질의요지

「대외무역법」에 따른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을 위하여 면세로 수입한 금지금을 외국으로 무환 반출시 해당목적으로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금세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3제3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로부터 면세수입추천을 받아 금지금을 면세로 수입하여 「대외무역법」에 따른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을 하기 위해 베트남에 100% 출자하여 설립한 현지법인에게 무환반출하고, 이를 가공한 후 완제품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6항 본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면세로 수입한 금지금을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을 위해 외국 현지법인에 무환반출한 경우 부가가치세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금세공업자가 면세수입추천을 받아 금지금을 면세로 수입한 뒤, 「대외무역법」에 따른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기 위해 베트남 현지법인에 무환반출하고 가공된 완제품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6항 본문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08-0088 (<time datetime="2009-01-08">2009.01.08</time> 회신), "면세 금지금의 무환반출은 추징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0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000)
원 제목
면세 금지금의 수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추징사유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