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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i point 충전카드는 과세 대상인가?
Wii point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별도 사업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충전카드는 인지세 과세문서이다.
Wii point 판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별도 사업 여부 및 충전카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Wii point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별도 사업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충전카드는 인지세 과세문서이다. Wii point는 게임 대금의 결제수단인 화폐대용증권이고 충전카드는 상품권의 정의에 부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7.24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7.24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조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2. 숙박 및 음식점업 3. 운수업 4. 통신업 5. 금융 및 보험업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한다. 7. 사업서비스업 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9. 교육서비스업 10.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12.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13. 가사서비스업 14.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이용자는 일정금액이 충전된 Wii point를 구입해 신청인의 홈페이지에서 게임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할 때 대금 지급에 사용한다. 신청인은 충전카드 판매 자체를 사업 목적으로 하지 않고 게임소프트웨어의 결제수단으로 제공한다.
질의요지
게임소프트웨어 판매를 위한 충전카드・충전번호는 화폐대용증권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당해 충전카드의 공급은 별도의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프라스틱으로 제조한 당해 충전카드는 인지세 과세문서임
본문(원문)
【질의 1】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재화의 수입이라는 거래행위를 말하며,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 및 권리를 말하는 것이나, 수표 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인 재화로 보지 아니합니다.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이용자가 일정금액이 충전된 상태로 구입한 ‘Wii point’는 신청인의 홈페이지에서 게임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을 때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므로 ‘Wii point’의 판매는 일종의 화폐대용증권을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2】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조제3항에서는 용역에 대한 사업구분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같은 영 제2조제1항에서 용역의 범위로 열거한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사전답변 신청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은 ‘Wii point’ 충전카드 판매를 사업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충전카드 구매자가 신청인의 홈페이지에서 게임소프트웨어를 유료로 다운로드 받을 때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Wii point’ 충전카드를 제조․판매하는 것은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질의 3】에 대하여
인지세 과세문서에는 ‘상품권’이 포함되며, 당해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무기명증표를 발행ㆍ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본 사전답변 신청의 ‘Wii point’ 충전카드는 위 상품권의 정의에 부합하므로「인지세법」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Wii point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Wii point 충전카드의 제조·판매가 별도의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Wii point 충전카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Wii point는 게임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대가를 지불하는 수단이므로, 그 판매는 화폐대용증권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충전카드 구매자에게 게임소프트웨어의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충전카드를 제조·판매하는 것은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Wii point 충전카드는 상품권의 정의에 부합하므로 「인지세법」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과세문서에 해당합니다.
이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재화의 수입이라는 거래행위이나, 수표·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인 재화로 보지 않습니다. 용역의 사업구분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인지세상 상품권은 명칭이나 형태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 또는 물품·용역의 수량이 기재되고 그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재화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재화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0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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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08-0019 (2008.11.20 회신), "Wii point 충전카드는 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9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979)
- 원 제목
- 충전카드 충전번호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충전카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