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직접 경작의 기준과 자경농지 판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1회신일 2009.01.0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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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접 경작의 기준과 자경농지 판단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1.02

감면대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의 감면대상 여부와 직접 경작의 의미를 물었다. 감면대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8년 이상 재촌 자경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접 경작’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 따라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농지가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의 감면대상 여부와 직접 경작의 의미.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자경농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를 말함. 직접 경작은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 따라 거주자가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함. 해당 농지가 감면대상 자경농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1 (2009.01.02 회신), "직접 경작의 기준과 자경농지 판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8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843)
원 제목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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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