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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시설 위탁운영비는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시설 위탁운영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허가 사업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폐기물처리시설의 위탁운영비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시설 위탁운영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위탁운영은 「부가가치세 시행령」제29조 제1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폐기물관리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8.04 → 현재 시행본 2026.08.20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회신 당시 2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1개로 바뀌었다(수정 22개 · 신설 1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8.04 → 현재 시행본 2026.08.20
폐기물관리법 제29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하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 소각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폐기물처리시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 소각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신고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위탁운영한다. 해당 시설은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 사업장이 아니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당해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 사업장이 아님)을 위탁운영하고, 당해 시설의 위탁운영에 따른 소요경비(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설치 신고한 지방자치단체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당해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 사업장이 아님)을 위탁운영하고, 당해 시설의 위탁운영에 따른 소요경비(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 시행령」제29조 제1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사업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운영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설치 신고한 지방자치단체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소요경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시행령」제29조 제1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처리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폐기물관리법 제29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29조제11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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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620 (<time datetime="2008-12-04">2008.12.04</time> 회신), "음식물류 폐기물시설 위탁운영비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6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693)
- 원 제목
- 음식물류 페기처리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