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로또 위탁판매수수료는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기 책임으로 복권을 구입해 판매하면 면제되지만 판매계약에 따른 위탁판매수수료는 과세된다.
로또판매점의 위탁판매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복권을 구입해 판매하면 면제되지만 판매계약에 따른 위탁판매수수료는 과세된다. 다른 상품의 위탁판매수수료도 과세되는 점을 고려하여 면세전환 건의는 수용하기 어렵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8. 우표(蒐集用 郵票를 제외한다)ㆍ인지ㆍ증지ㆍ복권과 공중전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로또판매점은 복권수탁자와 판매계약을 맺고 판매금액의 일정률을 수수한다. 이 위탁판매수수료의 과세 여부와 면세전환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로또판매점의 위탁판매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본문(원문)
1. 복권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 따라서 복권사업자로부터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복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로또판매점이 복권수탁자와 판매계약을 맺고 판매금액의 일정률을 수수하는 경우에 있어 위탁판매수수료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하의 로또판매점의 면세전환 건의는 입장권, 주화, 상품권 등 다른 상품의 위탁판매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수용하기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로또판매점이 받는 위탁판매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면세전환 건의.
회답
1. 복권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복권사업자로부터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복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지만, 로또판매점이 복권수탁자와 판매계약을 맺고 판매금액의 일정률을 수수하는 경우 위탁판매수수료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과세된다.
2. 로또판매점의 면세전환 건의는 입장권, 주화, 상품권 등 다른 상품의 위탁판매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수용하기 곤란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8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로또 위탁판매수수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550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550 (<time datetime="2007-07-19">2007.07.19</time> 회신), "로또 위탁판매수수료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3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300)
- 원 제목
- 로또판매점의 위탁판매수수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