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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위탁판매수수료는 과세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로또 위탁판매수수료는 과세되는가?2. 최신 회답2007.07.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자기 책임으로 복권을 구입해 판매하면 면제되지만 판매계약에 따른 위탁판매수수료는 과세된다.
로또판매점의 위탁판매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복권을 구입해 판매하면 면제되지만 판매계약에 따른 위탁판매수수료는 과세된다. 다른 상품의 위탁판매수수료도 과세되는 점을 고려하여 면세전환 건의는 수용하기 어렵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550
로또판매점의 위탁판매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복권을 구입해 판매하면 면제되지만 판매계약에 따른 위탁판매수수료는 과세된다. 다른 상품의 위탁판매수수료도 과세되는 점을 고려하여 면세전환 건의는 수용하기 어렵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550
로또판매점이 받는 위탁판매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복권을 구입해 판매하면 면세되지만 위탁판매수수료는 과세된다. 복권수탁자와 판매계약을 맺고 판매금액의 일정률을 수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