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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재화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 주체와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납세의무자는 수입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징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부가가치세법」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는 수입자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 주체와 납세의무자.
회답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부가가치세법」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는 수입자가 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3조제3항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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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149 (2008.11.12 회신),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2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296)
- 원 제목
- 수입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