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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소각 손실을 의제배당에서 차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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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소각으로 발생한 손실가액은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한 해 두 차례 주식소각으로 발생한 손실을 의제배당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주식소각으로 발생한 손실가액은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의제배당 총수입금액은 시행령이 정한 날에 수입할 금액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보유한 주식이 상법에 따라 연 2회 소각되었다. 같은 해에 한 소각에서는 손실이, 다른 소각에서는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보유한 주식이 상법에 따라 연2회에 걸쳐 소각되면서 소각으로 인한 손실과 의제배당소득이 각각 발생한 경우 당해 손실가액은 배당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에 대한 배당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 제4호에서 규정한 날에 수입할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거주자가 보유한 주식이「상법」제343조에 따라 연 2회에 걸쳐 소각되면서 당해연도에 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손실과 「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의 배당소득이 각각 발생한 경우, 당해 손실가액은 배당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 2회 주식소각으로 손실과 의제배당소득이 각각 발생한 경우 손실가액을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회답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의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 제4호에서 정한 날에 수입할 금액입니다.
거주자가 보유한 주식이「상법」제343조에 따라 연 2회 소각되어 같은 해에 주식소각 손실과 「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의 배당소득이 각각 발생한 경우, 손실가액은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제4호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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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4091 (2008.11.06 회신), "주식소각 손실을 의제배당에서 차감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2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242)
- 원 제목
-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