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명의신탁재산 환원 시 취득시기와 비사업용토지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24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명의신탁재산 환원 시 취득시기와 비사업용토지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지소유자 환원등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로 본다.

명의신탁재산의 환원등기 과세와 취득시기 및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물었다. 실지소유자 환원등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로 본다. 농지는 거주·자경·소재지역 등의 요건을 충족한 기간을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지법(2026.08.28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제1항: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6.22 → 현재 시행본 2026.08.28

    농지법 제2조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명의신탁등기된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사안이다. 대상이 농지인 경우 거주지, 자경 여부와 도시지역 소재 여부도 함께 문제 된다.

질의요지

명의신탁등기된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명의신탁등기된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 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3. 농지의 경우,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또는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하는 농지로서 당해 농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함)에 소재하지 않는 경우 그 기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상기 1.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등기된 재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취득시기 및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판단.

회답

1. 명의신탁등기된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는 환원등기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로 봅니다.

2. “비사업용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소득세 법」상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3. 농지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 연접 지역 또는 농지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경하는 농지로서,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246 (<time datetime="2008-10-13">2008.10.13</time> 회신), "명의신탁재산 환원 시 취득시기와 비사업용토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1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196)
원 제목
명의신탁재산의 환원등기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