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업종은 어떻게 분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652회신일 2008.11.0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업종은 어떻게 분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1.06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적용할 때 업종의 분류 기준을 묻는다.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법 규정에 따라 고시된 분류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통계법(2026.07.2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제1항: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28 → 현재 시행본 2025.10.01

    통계법 제17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계를 지정통계로 지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계를 지정통계로 지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비사업용토지의 범위을 적용함에 있어서 업종의 분류는 소득세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의 규정(비사업용토지의 범위)을 적용함에 있어서 업종의 분류는 「같은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적용할 때 업종을 분류하는 기준

회답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의 규정(비사업용토지의 범위)을 적용함에 있어서 업종의 분류는 「같은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652 (2008.11.06 회신),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업종은 어떻게 분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1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185)
원 제목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업종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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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