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동생 배우자의 언니는 특수관계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44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동생 배우자의 언니는 특수관계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8.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사람의 관계는 해당 규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인과 동생 배우자의 언니가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상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해당 규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의 증여재산공제도 이 질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1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본인과 본인의 동생 배우자의 언니 사이의 증여 및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적용이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본인과 본인의 동생 배우자의 언니와의 관계는 동규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본인"과 "본인의 동생 배우자의 언니"와의 관계는 동규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인과 본인의 동생 배우자의 언니 사이에 증여재산공제 및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상 특수관계가 인정되는지.

회답

1. 거주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에게서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하지만, 이 질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는 같은법시행령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본인”과 “본인의 동생 배우자의 언니”의 관계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447 (<time datetime="2008-08-25">2008.08.25</time> 회신), "동생 배우자의 언니는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1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112)
원 제목
양도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사돈처녀의 특수관계자 포함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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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