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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 증여한 자산의 양도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차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재차 증여한 뒤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물었다. 재차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수증자의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고 재차 증여일부터 5년 내 양도한 경우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7.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第97條第4項의 規定을 적용받는 配偶者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5년 이내에 이를 재차 증여한다. 재차 증여받은 사람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다.
질의요지
증여받은 자산을 5년이내에 재차 증여하여 그 재차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차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2.「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3. 증여받은 자산을 5년이내에 재차 증여하여 그 재차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차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기 2.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재차 증여하고 재차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2.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3.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재차 증여하고 재차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면 재차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위 2.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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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446 (2008.08.25 회신), "재차 증여한 자산의 양도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1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111)
- 원 제목
- 수증받은 증여재산을 재차 증여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당행위부인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